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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20대 징역 1년 6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6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8-01-18, 조회 :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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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병역의무 거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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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