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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끼여 사망" 소규모 제조업체 작업중지명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3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0-07-09, 조회 :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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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노동자가 숨진 진천의 한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갑자기 기계가 작동된 건지,
관계당국은 업체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7일 진천의 한 제조업체.

식품포장용기 틀을 만드는 컨베이어 기계
사이에 끼어 50대 직원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외국에서 들여온 최신식 기계인데,
갑자기 작동이 잘 안되자
내부를 살펴보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25년 이상 일한 직원이었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SYN▶김정태/진천소방서 119구조대원
"당시에 의식은 없으셨습니다 강제적으로 공간 확보하기 위해 장비를 이용해 공간을 넓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선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를 점검하거나
수리해야한다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이 열리면 이상을 감지해
기계가 멈추게끔 하는 방호장치도
제대로 작동이 안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명도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별도의 안전관리자도 없었습니다.

◀INT▶이홍주/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영세 소규모 사업장 같으면 안전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끼임사고가 많기 때문에
감독도 이쪽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있습니다"

해마다 도내에서 4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올들어 충청권에서 발생한
제조업체 사망사고는 끼임사고 3건을
비롯해 9건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안전수칙 미준수 여부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사법처리 할 계획입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취재: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