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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농민단체 반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7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11-19, 조회 :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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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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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민단체가 추진 중인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를 앞두고, 충청북도가
영세 농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예고 없이
대다수 농민이 혜택을 보는 농민수당을
막기 위해 내놓은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무슨 떡고물 주듯 불쌍하니까 돈 좀 주려고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충북도청을 찾은 농민들이
농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거친 발언을
쏟아냅니다.

충청북도가 도입을 발표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에 항의하는 겁니다.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농가에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하나의 복지 정책.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이고
연간 순수 농업소득이 5백만 원이하인 농가가
지원 대상으로 전체의 6.4%인 4,500 농가가
해당됩니다.

예산은 35억 원 규모로 한 농가당
연 평균 78만 원씩 지원됩니다.

소수의 영세 농가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돼,
부농을 제외한 대다수 농가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농민단체의 요구와는 전혀
다릅니다.

[ 이강명/충북도청 농업정책과장 ]
"도저히 도의 재정여건상 병행하기는 어렵죠.
농업 예산의 도비 (부담분) 중에서 30% 정도는
농업 수당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농업 예산의 틀을 전반적으로 다시 짤 수밖에
없거든요."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로 직접 조례를
만들겠다며 서명운동까지 벌여 그 명부 제출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 나온 충청북도의 발표.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으로 농민을 이간질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마저
왜곡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농업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 박형백/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경지) 면적이 작으니까 소득이 적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농가들이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줄지
결국은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농민들은
충청북도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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