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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30% 채용 의무 공공기관 확대 가시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1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8-20, 조회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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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던
지역인재 의무 채용 규정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역인재 30% 의무 채용 규정을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 공공기관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마련되면 대전지역 17개 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해야 하며,
충북혁신도시를 포함한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 범위도 권역 전체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