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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난립 기탁금 반환 불투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7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0-01-23, 조회 :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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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앞서 보신대로
예비후보가 많은 정당일수록
선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탈락하는 후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낸 기탁금인데요.
기존 반환 규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현재로선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VCR▶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누구든
3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합니다.

실제 출마 의사가 없는 가짜 후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CG)본인이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돌려주고, 자진 사퇴 등
나머지는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반환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CG)공천 심사단계에서 떨어져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을 바꿨어야 했는데, 입법시한을 넘겨
기탁금 반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선거에 못 나간 예비후보들이
기탁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SYN▶손민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도 법상
근거가 없어서 반환해주지 못합니다."

현재 충북 예비후보 60명이 납부한
기탁금은 1억 8천만 원.

특히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그 수가 가장 많고
부부도 있어 한 집에서 600만 원을 날릴 수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예비후보도 적지
않습니다.

◀SYN▶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
"우선 적금 (담보)대출받아서 넣었어요.
경선을 하게 되면 제가 안 나가게 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예비후보군에
적잖은 혼란이 생길 걸 뻔히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앙선관위도 이례적인 유감 표명까지 하며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MBC뉴스 정재영.
(영상취재 : 이병학 CG :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