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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한 검찰 수사관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8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4-22, 조회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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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2 신고를 하고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왜 왔느냐"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40대 검찰 수사관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판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안 수색 동의를 구하자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 집행을 방해한
청주지검 수사관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검찰 수사관은 동의 없이 강제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고 판사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동의를 얻어 적극적으로
집안을 확인하려 했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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