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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사이트 남성들 돈 가로챈 30대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0  취재기자 : 김대겸, 방송일 : 2018-07-20, 조회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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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중매사이트 남성 대상 사기 30대 여성 실형 양형 이유 김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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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중매사이트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억대의 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인터넷 재혼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에게
대출금을 갚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속여
4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34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