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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지출' 기초단체장 회계책임자 기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9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18-12-07, 조회 :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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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장 회계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넘은 370여만 원을 더 지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기초단체장 회계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회계책임자가 이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