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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 보조금 허위 편취 업체 회장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1-17, 조회 :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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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의 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설비 투자금을 부풀려 3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 임원들에게
집행유예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경기도에서 진천으로 이전하면서
설비 투자금을 부풀려 지방 이전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30억여 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와 간부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장이 이전해 가동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