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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서' 혐의 경찰관 첫 재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4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18-12-14, 조회 : 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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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허위 투서 혐의 경찰관 첫 재판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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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월 충주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피 모 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피 경사는 근무 행태에 문제가 있다며
수차례 제기된 투서 때문에
내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훗날 이 투서는 같은 경찰서에서 일하던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요.

검찰은 동료 경찰관이
감정 문제로 허위 투서를 썼다며
재판에 넘겼고 오늘(14)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경찰관은 오늘 법정에 나와서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겨냥한 허위 투서와
이어진 강압 감찰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소속 피 모 경사.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은
피 경사와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던
동료 여경이었습니다.


[ 기자 ]
"혐의 인정하십니까?"
[ 윤 모 씨 ]
"..."

故 피 경사와 동료였던 윤 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서과 지방청 감사관실에 피 경사를
음해하는 익명의 투서를 보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윤 씨가 피 경사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지각과 허위 초과근무 신청을 일삼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허위 투서를 썼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윤 씨 측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아직 자료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투서 피해자였던
故 피 경사의 남편과 아버지 등 유족들도
오늘 재판을 지켜보며,
윤 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강압 감찰 의혹으로
피 경사를 벼랑끝으로 몰았던
감사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故 피 경사 남편 ]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3개월에 걸쳐 부당한 감찰 했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 사실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의 후 재정신청에 대해서 법적 대응 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당시 감찰 직원들이
경미한 내용의 익명 투서를 받고,
과도하게 강압적인 조사를 한 점을 인정하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무리한 감찰 조사를 규탄하는
전국 경찰들의 집단 청원까지 불렀던
충주 여경 사건의 전모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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