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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공원에서 행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0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5-29, 조회 :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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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던 4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동기나 경위를 보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뻔 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평소 감정이 안 좋던 사람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