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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관리비 교비 지출 서원대 전 총장 2심 감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6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6-05, 조회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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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지출해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 받은 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결 부장판사는
1심을 파기하고 손 전 총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이전에는
'총장 관사 관리비가 교비 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아 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횡령 인정 금액이
34만 원 상당"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