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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농협 조합장 당선유지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0  취재기자 : 편집부3, 방송일 : 2019-12-10, 조회 :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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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을 위해 조합 경비로
부의금을 내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재임 시절 조합원의 경조사에 참석해
조합경비로 축의·부의금을 5차례에 걸쳐
50만 원을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해당 조합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한 점,
축의·부의금 봉투에 농협 경비라는 점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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