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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전 보은군수 후보 벌금 150만원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9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2-19, 조회 :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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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2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인수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동석한 지인이 선거와 관계없이
즉흥적으로 계산을 해,
자신의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식사자리를 김 전 후보가 예약하는 등
정황상 기부행위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실제 밥값을 계산한 지인에게도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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