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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귀 제천시의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17-10-12, 조회 :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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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최상귀 의원 징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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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자재납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최상귀 제천시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태형 판사는
최상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5,86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도로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건설자재 납품 알선을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