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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안전보험 보장금 50% 증액 최대 1500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9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7-12, 조회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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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이
화재 등의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이 50% 증액됐습니다.

보은군은
보험사와의 계약 변경을 통해
후유장애와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군민이 받을 수 있는 보장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제도 운영을 시작한 보은군은
보장금 증액을 위한 150만 원을 포함해
모두 2,500만 원을 보험사에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