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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무더기 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4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8-06-19, 조회 :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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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충북지방경찰청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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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한 운전자들과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도내 주요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교통순찰대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벌여, 운전자 38명, 불법해체업자와
불법구조변경업자 26명, 소속회사 8명 등
모두 72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대형 사업용 자동차는 과속으로 대형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 속도제한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하며, 3.5톤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km,
승합차는 시속 110k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