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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5급 승진심사제도 개선
충청북도교육청이
5급 승진심사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선 계획을 보면
승진후보자명부로 승진대상자를 지명하던
단순 방식은 없애고,
기본 소양과 업무능력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평가해 5급 승진자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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