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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학습권 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0-05-23, 조회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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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미혼모·미혼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미혼모·미혼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이 진행됩니다.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미혼모·미혼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하도록 학습 지원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