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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근무규정 위반 등 무더기 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4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19-05-19, 조회 :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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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충북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퇴근시간이 끝나기 전에
문을 잠그고 퇴근하거나,
배차 신청없이 관용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한
공무원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또 산불방지 기간이나 주말 근무 때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공무원,
근무지를 이탈한 공중보건의사,
유효기간이 15개월이 지난 치료제를 보관해온
보건지소 등도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