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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미달 제적 육군사관후보생, 행정소송 패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20-01-19, 조회 :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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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목의 성적 미달로
제적 처분을 받은 육군 사관후보생이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학사 사관후보생인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재적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관후보생으로서 학칙에 해당하는
행정예규를 통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던 만큼 미고지가 제적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학사 사관후보생인 A씨는
지난 2017년 6∼8월 실시한
최종 임관 종합평가에서
7개 과목 중 3개 과목에 불합격해,
행정예규에 따라 제적 처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