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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직자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 추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11-16, 조회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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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불법 계약체결로
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최대 5백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이같은 비리를 은폐하도록 강요하는
공직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천 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실명으로 하되
군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