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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뇌사 빠트리고 금품 강탈 50대 항소심 징역 20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7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19-12-15, 조회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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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집주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예금통장을 빼앗아 달아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인지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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