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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들통 경찰관 매달고 질주 30대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5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18-09-25, 조회 :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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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나자
단속 경찰관은 차에 매달고 질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이 무면허를 확인해 면허증을 요구하자
차에 매달고 50m가량을 운전한 30대에게
징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고, 도주 차량과 음주 운전 등으로 5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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