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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떠돌이 치과시술 50대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9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12-03, 조회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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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와 발치 기구를 가지고 다니며
무면허로 치과 의료 시술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초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치아 10개를 뽑고 신경치료를 하는 등
수 차례 무면허 시술을 한
50대 보험설계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2004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환자에게는 턱 부위 마비 등
후유증을 남기는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