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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2심도 패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1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5-27, 조회 :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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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4년치 법인지방소득세 가운데
230억 원을 반환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하이닉스 측이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비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청주시의 행정은 문제가 없다며,
하이닉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연구비는 법인세의 과세 감면 대상이지,
법인지방소득세까지 감면 대상은 아니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