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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고 처벌만, 갈등 키우는 '학폭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0  취재기자 : 제희원, 방송일 : 2018-09-24, 조회 : 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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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 폭력 충청북도교육청 법정 싸움 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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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하면
과거엔 선생님 중재 하에 넘길 일도
요즘은 대부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넘겨지는데요.
그런데 이 학폭위 처분을 놓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변호사 시장이
커질 정도라고 합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 딸 머리에 난
상처를 보고, 정 모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설명하는 자초지종은 더 기막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같은 반 친구가 이유 없이 갑자기 세게 머리를 내려쳤다는 것.

곧장 학폭위가 소집됐지만 결과는
가장 낮은 징계 처분인 '서면 사과' 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의기소침한데,
같은 반 가해 학생은 오히려 기세등등하다는 게
피해 학생 부모 주장입니다.

징계 등을 논하는 학폭위가
매뉴얼에만 의존한 처벌과 중재 과정이
불신을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 피해 학부모 ]
"법적으로만 절차를 따지다 보니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그럼 아무런 대책이 안 서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요?"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학교 폭력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학폭위로 처분이 넘겨진
사안은 해마다 30% 정도 늘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감정싸움도
일단 학폭위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불문하고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 다툼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다 보니 커지는 건 송사 시장.

포털 검색창에 관련 단어를 치면
각종 변호사 사무소 주소가 빽빽하게 나오는 등학폭위 사건이 이른바 '돈 되는 시장'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학폭위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초기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 백선빈 / 학폭위원 참여 변호사 ]
"(학폭위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조금 사실과 다르게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폭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만 6년,
징계보다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춘 학교폭력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제희원입니다.(영상취재 허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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