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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유기,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0  취재기자 : 김대겸, 방송일 : 2018-05-18, 조회 :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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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용화장실 태아 처벌 김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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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공용화장실 변기에서
죽은 태아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한 달 전 쯤 전해드렸는데요,

누가 그랬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도,
경찰은 그대로 수사 종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잡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주의 한 상가 공용 화장실.

사흘 정도 막혔던 변기를 깨보니,
태반과 탯줄이 통째로 연결된
숨진 태아가 발견됐습니다.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산모를 추적한 지 꼬박 한 달.

주변 CCTV에서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채
경찰은 이대로 수사를 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써 잡아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뱃속부터 이미 숨진 상태였던 이 태아는
사산아로서 형법상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사체 유기죄나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 이규호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살인죄나 사체 유기죄의 경우에는 객체가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산아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단 2차 부검에서 숨진 태아에게
약물이 검출될 경우
낙태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에서도
10대 여고생이 사산아를 낳고 방치했다가
입건됐지만,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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