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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한 대법원 유죄 확정, 피선거권 박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7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17-07-12, 조회 :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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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위원장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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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남부 4군 지역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오는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된
이재한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