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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투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0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3-27, 조회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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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보은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됩니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90일 단기 취업비자를 받은
베트남,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70여 명은
앞으로 3달동안 하루 8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이상의 노임을 보장받습니다.

불법체류 우려를 막기 위해
보은군 다문화가정의 친지들로 선발됐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때
40만 원의 항공료가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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