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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교조 전임 취소 보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7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8-05-02, 조회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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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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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허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달 11일 교육부가
"전교조 충북지부의 노조 전임자를 복귀시키고
처리 결과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를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법률 검토, 단체 협약,
국가인권위 결정 등을 토대로 노조 전임을
인정했지만, 교육부는 법령에 맞지 않는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