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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만 원 때문에'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이초원, 방송일 : 2024-05-23, 조회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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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6만 원을 뺏으려고 노래방 주인을 참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이초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50대 남성이 상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이 남성은 상가 복도에서 2시간을 기다리다 노래방 주인인 60대 여성이 혼자 남은 걸 확인한 뒤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당시 빼앗은 돈은 고작 현금 56만 원과 신용카드 2장뿐이었습니다.

범행 후 혈흔을 닦고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불까지 다 끈 뒤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달아났지만, 4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SYNC ▶ (지난해 12월 18일)
"범행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이 남성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증거를 내밀면 "내가 한 게 맞는 것 같다"는 답을 되풀이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형에 대해 상당히 고심했다"면서 "재산을 목적으로 사람 목숨을 빼앗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것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죄로 보긴 어렵고,

노래방이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조명을 꺼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초원입니다.

(영상 양태욱)
(CG 변경미)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