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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대 수강생, 충청북도 상대 승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6-29, 조회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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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대 국제 IT전문교육원 수강생들이
2년여의 법정싸움 끝에 충청북도를 상대로
배상금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제 1민사부는
충북과학대 국제 IT전문교육원 수강생 42명이
외국회사 취업 등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5백만원씩 2억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무리한 사업 추진을 통해 혈세 수억원을
낭비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