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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속여 수천만 원 챙긴 30대, 징역 3년 9개월
청주지법 지적장애 청주지방법원 사기 준사기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 여성을 속여 6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입니다.
또 피해 여성의 지인까지 속여 1,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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