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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위반 신고 포상금제 도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9-21, 조회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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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음식점이나 목욕장,
백화점 등에서 위반을 한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1회용품 위반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7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