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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1회용품 위반 신고 포상금제 도입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음식점이나 목욕장,
백화점 등에서 위반을 한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1회용품 위반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7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음식점이나 목욕장,
백화점 등에서 위반을 한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1회용품 위반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7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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