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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불만 처리 위원회 운영규정

  1.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송 내용 및 편성에 관한 사항, 대 시청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 방송기술 및 난시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청자 권익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불만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인원)

    시청자 불만처리 책임자, 담당자, 간사, 시청자위원(청주,충주)으로 구성한다.

  3. 제 3조 (업무관장)

    “시청자 불만 처리 위원회”에 관한 제반 업무는 심의 담당부서장이 관장한다.

  4. 제 4조 (접수)

    시청자 불만사항은 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한다.

  5. 제 5조 (운영)

    1. 시청자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의견접수 처리 및 분쟁의 조정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통합위원회로 운영하되 의견접수 창구는 청주와 충주 연주소에 각각 둔다.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방문접수)
    3. 접수된 시청자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주무부서인 심의부서와 시청자위원(청주,충주) 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한다.
    4. 조치결과는 1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조치결과 미흡으로 판단 될 경우 시청자 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심의토록 한다.

  6. 제 6조 (임무)

    시청자 불만 처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편성에 관한 사항
    2. 대 시청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방송기술 및 난시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청자 권익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

  7. 제 7조 (준용방법)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사규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준용한다.

  8.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