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의 실무 준칙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의 실무 준칙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의 실무 준칙

  1. [1] 기획 단계

    가. 사전 취재

    (1) 기초 사실의 확인
    프로그램 주제를 선정하기 이전에 담당 기자나 PD는 자신의 기획 아이디어에 대한 기본 사실에 대해 충실하게 사전 취재를 해야 한다. 또한 반론 가능성이나 취재 대상의 피해 여부, 사회적 반향 등을 예상하고 반대 측면의 기본 사실까지 사전 취재해 기획 의도에 적합한 지를 고려해야 한다.

    (2) 제보에 대한 검증
    제보에 의한 기획일 경우, 기본 사실에 대한 확인은 물론 제보를 한 사람의 의도와 목적까지 파악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에 부합하는 지를 살펴야 한다. 만약 제보자가 제보의 대가로 보도 외적인 요구를 할 경우,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 (팀장, CP, 에디터)와 상의해야 한다.

  2. 나. 주제 선정

    (1) 프로그램 책임자와의 협의
    본격적인 취재에 앞서, 담당 기자나 PD는 자신의 기획 아이디어와 사전취재 내용 등에 대해 프로그램 책임자와 협의해 특정 내용을 기획 주제로 선정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부서의 구성원들과 작가, AD 등도 주제 선정 협의에 동참할 수 있다. 보안을 필요로 하는 민감한 기획 취재이거나 긴급한 취재를 요하는 기획인 경우에도 프로그램 책임자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2) 의견이 상충할 때의 절차
    담당 기자, PD와 프로그램 책임자가 주제 선정 여부를 놓고 의견이 상충될 경우 프로그램의 상위 책임자가 조정할 수 있다.

    (3) 보안 필요시 절차
    기획 주제가 사전에 외부로 알려질 경우 취재나 방송에 일정한 제약이 있거나 취재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보안을 요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보안 요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획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취재 제작진과 프로그램 책임자 사이에서는 수시로 취재 과정을 협의해야 한다.

  3. [2] 취재 단계

    가. 취재의 기본 태도와 책임

    (1) 취재원에 대한 예의
    취재 제작진은 취재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소속, 직위(기자, PD, 작가, AD 등)를 밝히고, 방송 프로그램과 취재 목적, 취재 결과의 취급 방법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단 불법이나 비리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 등 기획 의도를 먼저 밝히면 취재가 어려워질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취재원에 대한 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협박이나 강요, 감정정 질문 등은 배제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되는 주제나 논란의 인물을 취재할 경우, 담당 기자나 PD는 한쪽 편을 든다는 인상을 줘선 안된다.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할 경우 취재 제작진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2) 취재 제작진의 책임
    담당 기자나 PD는 작가, AD, 외주 인력과 상시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제작진을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취재 과정과 취재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담당 기자나 PD가 지고, 최종 책임은 프로그램 책임자가 진다.

    (3) 공정한 취재
    취재 제작진은 자신의 기획 의도에 맞는 정보만 얻는데 그쳐선 안 된다. 예상되는 반론과 반대 사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4) 중간 보고
    담당 기자나 PD는 취재를 진행하는 중에도 취재 진행상황에 대해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향후 취재 계획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기획 의도를 변경하거나 기획 자체를 중단할만한 중대한 사실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5) 취재원에 대한 사례
    취재 제작진은 어떤 경우에도 취재원으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필요할 경우 MBC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취재원에게 사례를 할 수 있다. 별도의 사례나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취재진은 프로그램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피 자금이나 도피처의 제공 등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선 거부해야 한다

  4. 나. 인터뷰시 유의점

    (1) 공정한 인터뷰
    취재 제작진은 자신의 기획 의도를 위해 인터뷰 대상자의 신념이나 생각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강요하거나 부탁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의 기획 의도에 유리한 답변만을 유도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대립된 의견을 가진 인터뷰 대상자들을 공평하게 취재하고 객관적 태도로 질문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인터뷰를 할 경우, 특정 의견을 일반화된 여론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터뷰 내용이 인터뷰 대상자에게 고지한 프로그램 기획과 달리 이용될 경우 이를 인터뷰 대상자에게 알린 후 다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기습 인터뷰
    인터뷰는 사전 약속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도에 필수적인 인터뷰 대상자가 인터뷰를 계속 거부하거나, 취재 특성상 사전 약속을 통한 인터뷰 성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습 인터뷰를 할 수 있다.

    (3) 전화 및 인터폰 녹취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나 인터폰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화나 인터폰을 녹음해서 방송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범죄 고발이나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다. 현장 취재시 유의점

    (1) 몰래카메라나 녹음기를 통한 비밀 촬영과 녹취
    몰래카메라나 녹음기를 통한 비밀 촬영과 녹취에 대해서는 세부준칙의 <몰래 카메라 준칙>에 따른다.

    (2) 위장 잠입 취재
    위장 잠입취재의 기본 원칙은 세부준칙의 <몰래 카메라 준칙>에 따른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취재 제작진은 물론 제보자나 연기자 등 제3자를 통해 잠입 취재를 시도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취재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법률자문, 수사 당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3) 시위 취재
    사회적 논란이 있는 쟁점에 관한 시위에 대해서는 시위대와 진압주체에 대해 편향적인 취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한 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는 보도는 삼가야 한다. 특히 충돌 과정에서 제기되는 시위대와 진압 주체의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시위대 규모에 대한 취재도 객관적이어야 한다. 또 시위 현장에서 취재 제작진이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위대나 진압 주체를 자극하거나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4) 사건사고 취재
    재해 현장을 취재할 때는 취재 제작진의 안전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 범죄사건을 취재할 때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수사 중인 인질 사건이나 유괴 사건을 취재할 경우, 범죄자를 자극하거나 범죄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범죄나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무례한 질문과 태도를 삼가야 한다.

  6. 라. 재연

    과거의 사실을 영상으로 전달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재연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실제 영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재연 영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을 생략하거나 과장해 총체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7. 마. 자료의 인용과 활용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문서나 논문 등을 보도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외부의 문서나 동영상을 발췌해 활용할 경우, 관련 자료의 전체적인 의미와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내용을 인용하고 설명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조사기관이나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이 불분명하거나 질문 내용과 조사 방법, 표본 추출 등이 과학적이지 못할 경우, 그 한계와 문제점까지 함께 인용해야 한다. 인터넷 투표나 시청자 앙케이트와 같은 유사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에는 과학적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한계를 밝혀야 한다.

  8. [3] 제작, 편집 단계

    가. 기사 및 원고 작성

    (1) 작성 책임
    방송의 기초가 되는 기사나 원고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은 담당 기자나 PD가 진다. 담당 기자나 PD는 반드시 작가의 원고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담당 기자나 PD의 기사와 원고는 프로그램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관계나 어법, 표현 등에 대한 실무적 보완은 물론, 글 전체의 공정성과 진실성이 충실히 검토돼야 한다.

    (2) 왜곡, 과장 금지
    기사나 원고는 취재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추측이나 의견, 판단은 사실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술해야 한다. 특히 기획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표현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도 삼가야 한다. 특히 범죄 보도에서 그 수법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모방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해야한다.

    (3) 반론의 존중
    고발이나 비판적 보도의 경우 그 대상의 반론도 존중해야 한다. 기획 의도에 맞추기 위해 반론의 내용을 왜곡, 삭제하거나 비중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4) 외국어 번역시 유의점
    외국인 인터뷰 내용이나 외국어로 된 논문 등 문서 자료 등을 해석하고 인용할 경우 오역과 왜곡을 피해야 한다. 지나치게 의역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되고, 원문에 없는 의미를 덧붙여서도 안 된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큰 주제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일 경우,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가에 자문을 맡기고 외국어 원문을 함께 인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인터뷰나 외국어 자료를 부분 인용할 경우에도,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을 벗어난 내용을 발췌 인용해서는 안 된다.

  9. 나. 편집의 일반 원칙

    (1) 영상 편집
    개인의 의견과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편집이 요구된다. 편집에 의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편집은 자제한다. 특히 기획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실과 관련성이 적은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또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배려해야하며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2) 인터뷰 편집
    인터뷰 편집은 인터뷰 전체 맥락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발언 내용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발췌하는 등 인터뷰 대상의 전반적인 의도와 다르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생략해서 편집하거나, 실제 인터뷰 내용의 순서를 바꿔서 편집하는 것은 인터뷰 전체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만약 방송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경우, 인터뷰 상대에게 변경 내용을 방송 전에 고지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3) 음악과 효과음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취재영상에 담긴 현장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악과 효과음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뉴스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불필요한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음악과 효과음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4) 자막과 영상 가공
    자막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해야 한다. 자극적인 색채와 조잡한 글씨체, 과도한 크기의 자막 등은 사실에 대한 과장과 왜곡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영상을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것은 보도의 사실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5) 컴퓨터그래픽 편집
    컴퓨터그래픽 화면은 사실과 객관적 정보를 기초로 알기 쉽게 제작해야 한다. 특히 전쟁이나 범죄 등 인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3차원 컴퓨터그래픽은 사실을 극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제작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6) PD제작시스템에 의한 편집
    PD제작시스템에 의한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의 경우, PD는 편집에 앞서 AD, 작가와 협의를 거쳐 편집 구성안을 작성해야 한다. 편집 구성안은 구성안만으로도 프로그램 전체의 내용과 논조, 영상 및 스타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편집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과 책임은 PD에게 있다. 프로그램의 편집은 PD, AD, 작가가 취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획득한 1차 정보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시 제3자가 제공한 녹음 · 영상을 활용할 수 있으나, PD가 사실성과 정확성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 편집은 방송 송출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되어 편집상 실수의 모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담당 PD가 편집한 영상을 토대로 작가는 PD와 긴밀히 협의하여 편집의 취지에 맞는 방송 원고를 작성한다. 방송 원고에 대한 책임은 PD에게 있으며, PD는 원고를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책임자는 PD와 협의하여 편집 구성안과 영상, 원고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 [4] 방송 단계

    가. 방송 전 점검

    담당 기자나 PD는 개별 영상편집, 인터뷰 편집, 자막, 컴퓨터그래픽, 오디오 더빙을 모두 종합해 실제 방송에 쓸 종합편집본에 대해 충분히 점검을 해야 한다. 어법과 표현, 자막의 오탈자, 부적절한 영상이나 컴퓨터그래픽 등의 실수는 물론, 전체적인 흐름이 정확성과 공정성, 다양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담당 기자나 PD는 프로그램 책임자가 종합편집본을 점검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법률적 검토

    취재 제작진의 사전 시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문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다.

    ① 해당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해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가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물적 피해, 정신적 충격, 명예 실추 등)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취재 대상자 혹은 취재 내용과 관련된 특정단체가 방송 이후 정정방송 이나 소송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해당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나 파장이 예상 되는 경우

    법률적 검토 대상은 방송 원고를 포함해 편집된 영상, 인터뷰, 자막, 컴퓨터그래픽 등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각적, 청각적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만일 법률 전문가가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담당 기자나 PD는 프로그램 책임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처리한다.
    취재 제작진은 기획 주제가 전문적일 경우, 프로그램 책임자와 협의해 MBC 외부로부터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자문의 수용과 활용은 취재 제작진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단, 프로그램 책임자와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프로그램 상위 책임자가 조정한다.

    (2) 최종 편집본의 수정, 보완 절차

    종합편집을 거쳐 최종 편집본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프로그램책임자(팀장, CP, 에디터)는 회의를 열어 편집본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진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종 편집본의 수정, 보완 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① 법률 전문가로부터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을 경우
    ② 사회적 갈등을 크게 증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해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방송 보류 및 불방 여부 결정 절차

    프로그램 책임자가 참여한 회의에서 수정, 보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프로그램 책임자와 취재 제작진은 프로그램 상위 책임자가 참여하는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최종 편집본을 시사한 뒤 수정, 보완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수정이나 보완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방송 보류 및 불방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11. 나. 편집본의 예외적 외부 공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외부(개인, 단체)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은 담당 기자나 PD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취재 원본이나 편집본은 사전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방송 전 공개를 할 수 있다.

    ① 프로그램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할 때
    ② 프로그램의 사전 홍보를 위해 시사회나 기자간담회를 여는 경우
    ③ 취재 과정 중 편집본의 시사가 취재의 조건이 되었을 때

  12. 다. 생방송시 유의사항

    생방송 도중 실수가 발생할 경우,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취재 제작진은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루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점검을 거친 대본과 큐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대본과 큐시트가 없는 생방송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진행자는 사전에 원고와 영상, 인터뷰 내용 등 제작물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진행에 임해야 한다. 또한 진행과정에서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을 최대한 삼가야 하며, 시청자 의견을 소개할 경우에도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면서 다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 진행자가 전문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방송내용과의 연관성을 숙지한 상태에서 사용해야한다.
    생방송에 출연하는 외부의 출연자(패널, 방청객, 전화 통화자 등)를 선정할 때는 그 신원이 명확해야 하며 취재 제작진은 사전에 그가 발언할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여야 한다. 만약 생방송 도중 미리 파악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해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 있을 경우, 진행자나 담당 기자, PD는 이들의 발언을 제지·통제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사전에 출연자에게 고지되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생방송 프로그램 중 부적절한 표현과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정정과 사과를 해야 한다.
    취재 제작진은 생방송에서 발생할 돌발 변수에 대해 세심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취재 제작진은 생방송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아우르고 있어야 하며, 이에 기초해 자칫 생방송에서 발생할 공익성의 호도, 공정성의 훼손, 정확성의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생방송 프로그램 중 부적절한 표현과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정정과 사과를 해야 한다.

  13. [5] 사후 책임

    가. 사후 심의

    프로그램 방영 후 심의부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내부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심의부서는 심의 결과 제작진의 중대한 실수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4. 나. 시청자 의견 처리

    방송 이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시청자의 문의나 의견 개진이 있을 경우 시청자의견 담당부서와 프로그램 담당부서는 최대한 성실한 태도로 응대한다. 전화를 통해 단순한 시청 소감을 나타낼 경우에는 시청자의견 담당자가 접수한 뒤 기록으로 남긴다. 만일 취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일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한다. 시청자가 방송에 대한 의견을 MBC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개진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 담당부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댓글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15. 다. 항의성 의견에 대한 대응

    (1) 일반 시청자의 항의

    일반 시청자가 방송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 시청자의견 담당자나 프로그램 담당자는 최대한 성실한 태도로 의견을 청취한다. 시청자가 욕설이나 심한 비방을 할 경우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 상대방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2) 취재대상자 혹은 관련 집단의 항의

    취재 대상자가 방송 내용과 관련해 항의할 경우 프로그램 책임자나 담당 기자, PD가 응대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취재대상자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무마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취지를 논리적으로 차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한다. 취재대상자 혹은 관련 집단이 방송 이후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회사 방문 및 시위 등)을 보일 경우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는 법무, 안전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16. 라. 정정방송

    취재대상자 등이 정정방송을 공식 요구할 경우 담당 기자, PD와 프로그램 책임자는 법률 자문을 받아 정정방송 여부를 결정한다.

  17. 마. 소송

    방송된 영상(자막 포함)과 원고, 촬영 원본, 녹취록 등을 향후 소송에 대비해 일정기간 보관한다. 만약 방송된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무 관련 부서가 변호사 선임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맡아 처리한다. 취재 제작진과 프로그램 책임자는 법무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과 취재 상황에 대한 진술, 법원 출석 등 소송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8. 바. 방송자료의 제공

    방송된 내용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 방송되지 않은 원본 자료의 경우에는 방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단,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뒤에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취재 제작진은 비방송 자료의 외부 공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혹은 취재원 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