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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유소 60개에 시정 명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10-14, 조회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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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오늘(14)
값싼 수입 석유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의 간판을 사용한 충북지역
60개 주유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들 주유소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3월말까지
일반 제품보다 리터당 100원 값이 싼
수입 석유를 국산과 섞어 팔면서
국내 특정 석유 정제 업체의 간판만 게시해
고객들을 속여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 사업자들이 간판을 내건 공급자
이외의 석유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