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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1. [1] 전 문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처리 기준에 따른다.
    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하거나 받을 경우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5.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 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 실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7.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프로그램의 취재와 제작, 거래업체와의 구매와 계약 등 회사의 직무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받지 않는다.
    9.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10. 직무수행과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11.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2. 증권과 금융 관련 취재 기자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는 단기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13.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14.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취재하거나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15. 정부 기관이나 이익 단체의 취재 자료 및 프로그램 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2] 윤리강령 시행기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MBC 윤리강령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MBC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는 MBC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MBC 프로그램 및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한 자.
    나. MBC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다.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2) “직무관련 직원”은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및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직원, 본․관계회사 간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을 말한다.
    (3) “금전”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되는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말한다.
    (4) “선물”은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혹은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1) MBC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MBC 임직원에게 청렴서약서나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회사는 외주제작사, 외부업체, 외부진행자 등과의 계약서에‘기업윤리에 근거한 거래상의 상호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즉시 윤리위원장이나 [MBC 클린센터]에 보고하거나 상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장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정보유출금지) MBC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MBC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기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MBC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속 상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직속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속 상급자는 해당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특혜의 배제) MBC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MBC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1) MBC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MBC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4) 외부인사나 외부기관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윤리강령 전문 제8항, 제9항을 따른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1) MBC 임직원은 직위와 직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2) MBC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3) 프로그램 제작자나 담당자는 특별히 윤리강령 전문 제3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을 유념해 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MBC 임직원은 윤리강령 전문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전, 선물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사회의 보편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편의(항공 제외)와 간소한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속본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 MBC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MBC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금품 등 제공 금지)
    MBC 임직원은 MBC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등에게 금전,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속본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 4 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13조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1) MBC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신문,방송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
    3.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2) MBC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를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제14조 (외부단체 및 기관의 금품지원 수수 금지)
    (1) 윤리강령 전문 제5항, 6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와 모든 출장비용은 회사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적인 방송유관단체로부터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비용
    2. 시민단체 등 공익목적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공익적인 행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
    3. 방송위원회가 정한 방송협찬고지 규정을 준수하는 제작비 협찬
    4. 해당 프로그램의 소속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제작비 지원
    (2) 윤리강령 전문 제7항에 따라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언론재단 및 국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해외 언론재단 등 회사 인사위원회가 공신력을 인정한 공적인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1) MBC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
    (2) 부당한 시간외수당 청구 등 회계상 부도덕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제 5 장 위반시 조치

    제16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MBC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와 상담,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한 [MBC 클린센터]를 운영, 감독하며, [MBC 클린센터]를 통해 윤리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신청을 접수한다.

    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사내외 구분 없이 누구든지 MBC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위원회와 [MBC 클린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MBC 임직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윤리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MBC 클린센터]의 신고 및 제보접수와 관련된 실무기능은 감사실에 두며, [MBC 클린센터] 실무책임자는 1달에 1회 이상 접수내용을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MBC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혹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MBC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반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2)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MBC 클린센터]와 사회공헌센터 등에 전달하여 폐기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기부하기 부적절한 물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 6 장 보칙

    제19조 (교육)
    (1) 윤리위원회는 MBC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관련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신입사원은 신규 임용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포상 및 징계)
    (1)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에 저촉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윤리위원장은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해고 등 중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3]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방송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설치한 기구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노사가 각 3인씩을 추천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노사 합의로 3인 이내의 외부 인사를 추가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상설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부사장, 사무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사안 발생 시 적합한 인사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설위원 2인을 공동으로 한다.

    제3조 (소집 및 활동)
    (1) 위원회의 소집은 상설위원 2인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
    (2) 소집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1)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단 간사를 위원이 아닌 인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제청
    2.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유권 해석
    3.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세부 시행기준 제정과 개정
    4. 방송강령과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
    5.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통보

    제6조 (기피) 위원은 제 5조 제2호와 제4호의 사항 중 본인과 관계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 (위반 행위의 조사)
    (1) 위원회는 제 5조 제 4호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직접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진술을 듣거나 회사의 관련 부서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또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제 3자나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의결) 위원회의 의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비밀엄수 의무) 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과 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4] 부칙

    1. 윤리강령은 200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윤리강령은 MBC 본사와 관계회사에 동시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회사의 경우 현지의 특성에 따라 수정해 시행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 운영은 본사와 관계회사 별로 자체 규정에 따른다.

    2005. 9. 23
    MBC 윤리위원회

    위원장 부사장 신종인 위원장 사무처장 양찬승
    위원 편성이사 윤영관 위원 민실위간사 신정수
    위원 기술이사 이완기 위원 민실위간사 이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