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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을 만병통치약으로 사기/지방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5-21, 조회 :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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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홍삼음료를 만병통치약으로
과대광고하며 판매한 청주시 흥덕구 건강식품 판매업자 66살 윤모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원 50살 김모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농촌지역 공터에
장터를 개설한 뒤 노인들을 상대로
홍삼제품을 만병통치약으로 과대광고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올초부터
최근까지 6천6백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