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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무원 안전사고...무죄/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0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5-29, 조회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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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철로 보수작업중
모터카로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철도청 제천보선사무소 소속 공무원 40살
김모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철로 보수작업중 굴삭기를 실은
모터카로 인부 45살 윤모씨를 치어 숨지게
했지만, 김 피고인은
119미터 전방에서 경적을 울리고
급제동을 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