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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불법입국 중국교포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6-01, 조회 :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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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농촌총각과 위장결혼해 국내에 불법입국한
중국교포 34살 윤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돈을 받기로 하고 결혼을 승락한
43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여인은 지난 2월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자신의 언니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돈 3백만원을 주기로 박씨와 위장결혼해
불법입국한 혐의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올초부터 지금까지
중국교포들이 농촌총각과 위장결혼하는
수법으로 불법입국하는데 가담한 13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