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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영장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0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6-07, 조회 :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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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거구민에게 30만에서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제(6)
보은경찰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보은군 삼승면 55살 박모씨와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금액이 많지 않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방의회 선거 출마자에게
30여 만원을 받아 작목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