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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에 징역 5년 구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9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7-16, 조회 :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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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부터 선거자금조로 3천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병덕 전 충북지사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주 전 지사가 수사 당시 혐의를 시인하는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 최저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