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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기금 횡령 항소기각/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7-16, 조회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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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항소부는 재해대책기금을
횡령한 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전 청원군청 공무원 36살 이모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해대책기금을 횡령한것은
죄질이 불량한데다, 아직까지 피해금액을
변상하지 못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9년 청원군에 근무할 당시
10 차례에 걸쳐 재해대책기금 2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