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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러미나 대량유통/검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0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6-28, 조회 :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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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환각성이 있는 속칭
"러미라"를 대량 유통시킨 서울 마포구 대흥동
50살 김은자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월 환각 성분이 있어 마약대용으로
쓰이는 속칭 "러미라" 82만정을 구입해
유흥업소 종업원 최모씨등에게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시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