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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입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7-19, 조회 :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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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반응검사없이 항생제를
투약해 환자를 숨지게 한 청주시내 모 종합병원 의사 55살 박모씨와 33살 윤모씨등 두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등은 지난해 12월초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이던 36살 김모씨에게
반응검사 없이 항생제 세프메타존을 투약해
과민반응으로 혼수상태에 이르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그림은 동부경찰서 전경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