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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금품 돌린 농민 2명 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6-29, 조회 :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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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는 오늘(29)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보은군 삼승면 55살 박모씨와
56살 홍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5일
충북도의원에 출마예정이던
75살 이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보은군 삼승면 새마을지도자연합회와
복숭아작목반 여행비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홍씨도 같은달 19일 보은군의원
출마자 50살 이 모씨의 부탁을 받고
복숭아작목반 여행경비로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은경찰서는 이들에게 금품을 돌리도록
부탁한 충북도의원 출마자 이 모씨와
보은군의원 출마자 이씨 등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