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원산지 단속 권한 지자체에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7-14, 조회 : 1,31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방자치단체가 사법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내일(15)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맡겨졌던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단속인원이 크게 늘어나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