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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 신고 포상금제 실효 적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8-15, 조회 :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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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공 신고 포상금제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충청북도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두 12개의 방치된 폐공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이 가운데 포상금 지급대상인
150밀리미터 이상 대형 폐공을 신청한
주민은 절반인 6명으로, 이들에게만
각각 5만원씩의 포상금이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지급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포상금 대상이 되는
대형 폐공의 경우 착공 허가를 하면서
원상복구 계획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적다고 밝혔습니다.